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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Urban Regeneration
Industry Association
사업소개

도시재생이란

도시재생이란?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도시 쇠퇴지표
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)
  • 인구감소
    •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    •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  • 사업체 수 감소
    •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    •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  • 생활환경 악화
    •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
도시재생 추진절차
도시재생 관련법규

제2조(도시재생사업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<개정 2018. 12. 18., 2019. 11. 26.>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
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
3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
4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
5.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

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

제16조(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)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,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

2. 도시 내의 각종 계획, 사업, 프로그램, 유형ㆍ무형의 지역 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,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)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

4.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,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,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,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

5.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

6.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,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

7.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, 구체적인 목표, 평가지표,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

제17조(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)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
가.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
나.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

2.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
가. 최근 10년간 「통계법」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(이하 이 호에서 “총 사업체 수”라 한다)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
나.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

3.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: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